'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4-20 18:47   수정 2016-04-21 08:15

법정 속기록

검사 "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 어디에 썼나요"

변호사 "경영하다 보면 직원 격려비 등 비공식지출 많아"



[ 고윤상 기자 ] “인천제강소의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5000여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김용식 검사)

“대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공장 현장직원 격려비 등 비공식적인 현금성 지출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이백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사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장 회장 측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은 횡령과 재산 은닉, 해외 원정 도박 등 주요 혐의마다 격하게 부딪쳤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해외 원정 상습도박에 대해 검찰 측은 “카지노 VVIP 고객으로 전용 제트기까지 제공받았는데 어떻게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2001년부터 10년 동안 1억달러를 걸어두고 도박을 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해외 출장 중 1년에 평균 1림첨?들르는 정도에 불과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장에 가서 카지노를 한 것이 아니다”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선익 과장이 급여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해외 연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사건에 대한 표현을 두고도 대립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총수 개인 비리”라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의 변호인단은 “역대 최대 수준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오와 부덕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사죄했다. 그는 “내 불찰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회사와 산업현장에 여생을 바치고 싶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을 통해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3년6개월 징역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명백히 반한다”며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배임수재·횡령·재산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상세한 내용은 한경닷컴(www.hankyung.com) 참조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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